육아휴직급여는 2026년 기준 첫 3개월은 월급(통상임금) 100%를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최대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를 최대 160만 원까지 받습니다. 부부가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둘 다 휴직하면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가 6개월째에는 한 사람당 최대 450만 원입니다. 휴직 전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25%를 복직 뒤로 미뤄 두는 사후지급금은 2025년에 없어져서, 지금은 매달 나오는 금액이 그대로 다입니다. 계산과 신청에서 헷갈리는 부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고용보험 180일 — 육아휴직 시작일 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임금을 받은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
- 30일 이상 휴직 — 회사에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았을 것 (1~2주 단기 육아휴직은 예외, 아래 설명)
- 자녀 나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회사원 기준입니다. 공무원은 2026년 6월부터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같은 아이로 각자 쓸 수 있고, 둘이 같은 기간에 동시에 써도 둘 다 급여가 나옵니다.
달마다 얼마를 받나 (2026년)
| 휴직 기간 | 지급률 | 상한 |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 원 | 월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 원 | 월 7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월 160만 원 | 월 70만 원 |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1년을 쉬면 이렇게 됩니다. 첫 3개월은 상한에 걸려 250만 원씩 7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씩 600만 원, 7~12개월은 80%인 240만 원이 상한 160만 원에 걸려 960만 원입니다. 1년 합계 2,310만 원입니다. 월급이 250만 원 이하라면 첫 3개월은 월급을 그대로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부부가 같이 쓰면 — 6+6 부모육아휴직제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의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 휴직 달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한 사람 상한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두 사람 모두 월급이 상한보다 많다면 6개월 동안 각자 2,000만 원, 둘이 합쳐 4,000만 원입니다. 월급이 상한보다 적으면 월급만큼만 나옵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80%, 상한 160만 원)으로 돌아갑니다.
휴직 기간도 늘어납니다. 원래 한 사람당 1년인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한 사람당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 원입니다.
1주·2주만 쓰는 단기 육아휴직 (8월 20일부터)
올해 8월 20일부터는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연 1회 쓸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휴원, 방학, 아이가 아파 입원했을 때처럼 짧게 집중해서 돌봐야 할 때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나옵니다.
- 신청 — 방학처럼 미리 알 수 있는 경우는 30일 전, 휴원·휴교·입원처럼 급한 경우는 당일 신청 가능
- 기간 차감 — 쓴 만큼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지만, 육아휴직 나눠 쓰기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신청 순서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보통 시작 30일 전까지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이게 먼저 등록돼야 온라인 신청이 열립니다
-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work24.go.kr 또는 고용24 앱,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도 가능
- 매달 신청 — 휴직 시작 1개월이 지나면 첫 신청, 그 뒤로는 그달 휴직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놓치기 쉬운 게 기한입니다.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몇 달 치를 몰아서 신청하는 것도 되긴 하지만, 기한을 넘긴 달은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뭔가요?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세금 떼기 전 금액에서 매달 고정으로 받는 돈(기본급, 고정 수당)을 말합니다. 성과급이나 연장근로 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빠집니다.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다른 곳에서 일해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고 급여가 줄거나 끊길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넘게 다른 일을 하면 그 기간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육아휴직 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비과세입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 기간에는 근로소득이 줄어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올릴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곳
지급 요건과 월별 상한·하한, 6+6 특례, 한부모 특례, 신청 기한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8월 15일 기준)를, 단기 육아휴직과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년 8월 11일)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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