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월급과 나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넣으면 하루 실업급여와 받는 날수, 총액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을 반영했습니다. 입력한 숫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입력한 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지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올해는 대부분 하루 6만6천~6만8천 원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여기에 하한과 상한이 걸립니다. 2026년 하한은 66,048원, 상한은 68,100원이라 폭이 2천 원 남짓밖에 안 됩니다.

계산해 보면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세전 월평균 약 338만 원 이하면 하한액, 약 348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월급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하루 금액은 같다는 뜻입니다. 결국 총액을 가르는 건 월급보다 며칠을 받느냐입니다.

받는 날수 —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가입기간은 여러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의 기간은 빠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이 180일 이상 — 보통 토요일 같은 무급 휴무일은 빠지고 유급 주휴일은 들어가므로,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개월 이상 일해야 합니다
  • 본인 뜻과 상관없이 그만뒀을 것 —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경영상 해고 등. 자진 퇴사도 임금체불·통근 곤란·직장 내 괴롭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 받는 동안 정해진 날마다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신청을 미루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는 순간 끝나니, 퇴직하면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 순서

  1.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냈는지 확인
  2.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온라인) 듣기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
  5. 정해진 날마다 실업인정 신청 → 4주 단위로 지급

확인한 곳

상한액·하한액·소정급여일수는 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과 고용보험법을, 신청 절차는 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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