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모음

회사를 그만두거나, 월급 명세서를 보다가, 아르바이트 시급을 따져 볼 때 필요한 계산을 모았습니다. 모두 2026년 기준 요율과 금액을 반영했고, 입력한 숫자는 화면 안에서만 계산돼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퇴직금 계산기 →입사일·마지막 근무일·월급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나옵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1년 미만 여부와 IRP 지급 대상까지.권고사직·계약만료라면실업급여 계산기 →하루 얼마, 며칠 받는지 바로 나옵니다.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나이·가입기간별 120~270일 반영.월급 명세서가 궁금하다면4대보험 계산기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 각각 얼마 빠지는지, 회사 부담분까지 2026년 요율로 계산합니다.통장에 들어올 돈이 궁금하다면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이나 월급, 가족 수만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한 달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2026년 3월 개정 간이세액표 원표 그대로.아르바이트·단시간 근무라면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주급·주휴 포함 월급이 나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못 쓴 연차가 남았다면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못 쓴 연차 일수만 넣으면 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통상시급과 1일치 수당까지 나눠서 보여줍니다.

계산 방식과 근거 (2026년 10월 기준)

계산기는 아래 식을 그대로 씁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이면 이 식으로 직접 맞춰 보실 수 있고, 근거 법령과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계산 방식근거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실업급여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하루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 받는 날수 120~270일고용보험법 제45·46·50조 · 고용노동부 2026년 상·하한
4대보험비과세 뺀 월급 ×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고용보험 0.9%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 2026년 요율
연봉 실수령액월급 − 4대보험 −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2026년 3월 개정 간이세액표)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최대 8시간 · 주 15시간 이상근로기준법 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연차수당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못 쓴 연차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2026년 10월 기준 · 요율·상하한이 바뀌면 계산기와 이 표를 함께 고칩니다

계산기를 쓸 때 알아둘 것

  •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 실제 금액은 수당 구성, 무급 기간, 회사 규정,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준이 바뀌면 고칩니다 — 최저임금, 4대보험 요율, 실업급여 상·하한은 해마다 바뀝니다. 새 기준이 고시되면 계산기를 갱신하고 페이지에 기준 연도를 표시합니다
  • 정확한 확인은 공식 창구로 — 고용노동부(1350),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24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퇴직금 계산법 2026 — 월급별 예시, 14일 지급 기한, IRP로 받는 이유
실업급여 거절됐을 때 — 자발적 퇴사도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사유별 대처
연휴 근무 수당 — 1.5배 받는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