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2026 — 월급별 예시, 14일 지급 기한, IRP로 받는 이유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가장 먼저 계산해 보는 게 퇴직금입니다.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으로 하루치 평균임금을 구하고, 거기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하면 끝입니다. 다만 받을 자격이 되는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어느 계좌로 들어오는지는 따로 알아둬야 손해를 안 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을 것
  • 4주 평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을 것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습니다. 이 두 조건만 맞으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거꾸로 11개월 29일 일하고 그만두면 한 푼도 없으니, 1년이 코앞이라면 퇴사일을 하루 이틀 늦추는 게 수백만 원 차이가 되기도 합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매달 받는 수당도 들어가고,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분의 3만큼 더합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월급별로 얼마쯤 나오나

세전 월급이 매달 같고, 퇴직 전 3개월이 92일(예: 7~9월)인 경우로 계산해 봤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뺐습니다.

세전 월급근무 기간1일 평균임금퇴직금(약)
250만 원1년81,522원245만 원
300만 원1년 6개월97,826원441만 원
300만 원3년97,826원880만 원
400만 원5년130,435원1,957만 원

대략 “한 달 치 월급 × 근무한 햇수”에 가깝게 나옵니다. 실제 금액은 상여금이나 수당이 있으면 이보다 늘어나고,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같은 게 끼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입사일과 월급으로 바로 확인하려면 머니생활 퇴직금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반영해 바로 나옵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 14일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서로 합의하면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15일째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니,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이 아니라 IRP로 들어옵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퇴직 전에 IRP 계좌를 하나 만들어 회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계좌가 없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라면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월급 250만 원·1년 근무(약 245만 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IRP로 받은 돈은 바로 해지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급하지 않다면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들고, IRP 안에서 굴리는 동안 세금이 미뤄지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세금은 얼마 — 세전 세후 (계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생각보다 적습니다. 위 월급별 예시를 그대로 넣어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퇴직금근속세금 합계세후
245만 원1년2만 680원242만 9,320원
880만 원3년10만 320원869만 9,680원
1,957만 원5년29만 6,648원1,927만 3,352원
5,000만 원15년33만 원4,967만 원
1억 원20년123만 2,000원9,876만 8,000원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머니생활 계산, 소득세법 시행 2026.7.1 기준)

같은 5,000만 원이라도 5년 근속이면 235만 8,125원, 10년이면 74만 8,000원, 15년이면 33만 원입니다(계산).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 1년당 100만 원, 6~10년 500만 원+1년당 200만 원, 11~20년 1,500만 원+1년당 250만 원, 20년 초과 4,000만 원+1년당 300만 원)를 빼고, 1년치로 환산한 금액에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구조라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려 셉니다.

IRP에 넣어 두면 세금은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고, 일반 통장으로 받아 세금이 빠졌더라도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46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11~20년차 60%, 21년차부터 50%)만 냅니다(제129조). 1억 원·20년 근속이라면 123만 2,000원이 86만 2,400원이 되는 셈입니다(계산).

퇴사 전에 챙길 것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3개월치 — 평균임금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 IRP 계좌 —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10분이면 만듭니다. 계좌번호를 회사에 미리 전달하세요
  • 남은 연차 —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퇴직금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 실업급여 —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처럼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습니다. 사업장 규모와도 상관없습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줬다고 하는데요?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주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할 때 따로 받을 권리가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상담해 보세요.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요?
재직기간이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날짜 단위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곳

지급 조건·계산 방식·지급 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IRP 이전 원칙과 예외는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금액과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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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생활 지기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3일 · 편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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