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공제 배분 — 누구에게 몰아야 유리한가

맞벌이 연말정산에서 제일 흔한 실수는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녀 둘을 한 명씩 갈라 올리고, 병원비도 각자 낸 만큼 넣습니다. 공평하긴 한데, 환급액은 줄어듭니다. 이건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몰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맞벌이 공제 배분 — 누구에게 몰아야 유리한가

맞벌이 공제 배분, 기본은 소득 높은 쪽 — 그런데 예외가 셋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서 뺄수록 절세액이 큽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입니다. 문제는 이 원칙이 안 통하는 항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목누구에게이유
부양가족 기본공제소득 높은 쪽세율이 높은 쪽에서 빼야 이득
의료비소득 낮은 쪽이 유리할 때 많음총급여 3% 문턱이 낮아짐
신용카드 등소득 낮은 쪽이 유리할 때 많음총급여 25% 문턱이 낮아짐
자녀세액공제한쪽에 모으기자녀 수가 늘수록 금액이 커짐
공통 단서결정세액이 0이면 무의미뺄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소용없음

마지막 줄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유리한 배치라도 그 사람의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공제가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소득이 아주 적은 쪽에 몰아버리는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의료비 — 문턱이 낮은 쪽이 이깁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부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이면 180만 원, 3,000만 원이면 90만 원이 문턱입니다.

같은 200만 원을 썼다고 해봅시다. 6,000만 원 쪽에 넣으면 공제 대상이 20만 원이지만, 3,000만 원 쪽에 넣으면 110만 원이 됩니다. 세율 차이보다 문턱 차이가 훨씬 크게 작용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맞벌이라도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병원비는 누가 냈느냐보다 누구 앞으로 넣느냐를 고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의료비는 다릅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누구 앞으로 올릴지를 정할 때 그 해 병원비 규모를 같이 봐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명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카드 공제도 총급여 25% 문턱이 있어 소득이 낮은 쪽이 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제약이 하나 있습니다.

  • 카드 사용액은 명의자 기준입니다. 내 카드로 쓴 돈을 배우자 공제로 넘길 수 없습니다
  • 가족카드도 마찬가지로 명의자(본인) 기준입니다 — 결제 계좌가 배우자여도 그렇습니다
  • 부양가족이 쓴 카드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가져갑니다(형제자매는 제외)

그래서 카드는 사후 조정이 아니라 연중 조정의 영역입니다. 문턱을 넘길 가능성이 큰 쪽 카드로 생활비를 몰아 쓰는 식입니다. 10월쯤 홈택스 미리보기로 양쪽 사용액을 확인하고 남은 두 달을 조정하면 됩니다.

맞벌이 자녀공제는 나누지 말고 모으세요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가 늘수록 1명당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두 명을 한 명씩 갈라 올리면 각자 “1명 기준”으로 계산돼 합계가 줄어듭니다. 한쪽에 모으면 “2명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녀를 한쪽에 모으면 그 자녀의 교육비·의료비·카드 사용액도 같이 따라갑니다. 흩어놓으면 이 항목들도 같이 쪼개져 문턱을 못 넘깁니다.

서로에게 넘길 수 없는 것들

배분을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귀속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귀속
연금저축·IRP본인 납입분만 · 각자 한도 별도
신용카드 사용액카드 명의자
기부금본인 지출분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것은 합산 가능
보장성 보험료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함
월세 세액공제계약자 본인 · 요건 충족자

보장성 보험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내가 계약자이고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은, 맞벌이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가 안 됩니다. 가입할 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 총급여 6천만 원·3천만 원 부부

말로만 하면 감이 안 와서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남편 총급여 6천만 원, 아내 3천만 원, 둘 다 4대보험 말고는 공제가 없고 11살(2015년생) 아이가 하나 있는 집입니다. 금액은 부부 두 사람 세금을 합친 것(지방소득세 포함)이고, 2026년 귀속 세법으로 계산했습니다.

무엇을6천만 원 쪽에3천만 원 쪽에유리한 쪽
아이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448만 2,565원460만 8,034원6천만 원 쪽 · 12만 5천 원 차이
70세 넘은 부모님459만 2,565원480만 8,784원6천만 원 쪽 · 21만 6천 원 차이
아이 + 아이 의료비 200만 원444만 9,565원447만 4,728원6천만 원 쪽 · 2만 5천 원 차이
아이 + 아이 의료비 400만 원411만 9,565원447만 4,728원6천만 원 쪽 · 35만 5천 원 차이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부부 합계는 500만 5,065원

세 번째 줄이 의외입니다. “의료비는 문턱이 낮은 쪽”이라고 했는데, 아이 의료비는 아이를 공제받는 사람에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이와 의료비를 3천만 원 쪽에 같이 넣으면, 그 사람 세금이 0원이 되고 공제가 남아 버립니다(3천만 원 쪽 세금 53만 원이 전부 사라짐). 의료비가 400만 원으로 커지면 차이는 35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반대로 3천만 원 쪽 본인 의료비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같은 200만 원이라도 6천만 원 쪽은 문턱이 180만 원이라 20만 원만 공제 대상이지만, 3천만 원 쪽은 문턱이 90만 원이라 110만 원이 대상이 됩니다. 본인 의료비는 넘길 수도 없으니 그대로 두면 됩니다.

정리하면 사람(인적공제)은 소득 높은 쪽, 그런데 낮은 쪽 세금이 0이 되는지는 꼭 확인입니다. 우리 집 숫자로 직접 넣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계산기는 11월 중순에 공개합니다.

홈택스가 대신 계산해 줍니다

경우의 수를 손으로 따지기엔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국세청이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부부가 각자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
  2. 양쪽 간소화 자료를 합쳐 공제 조합별 세액을 자동 계산
  3. 총 세금이 가장 적은 조합을 제시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1월 중순 이후에 쓸 수 있습니다. 회사에 서류를 내기 전에 한 번 돌려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카드 사용 비중처럼 연중에만 조정 가능한 항목은 이 시점엔 이미 늦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소득 차이가 크면 무조건 높은 쪽인가요?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료비와 카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턱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갈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작년에 잘못 배분했습니다.

경정청구로 5년 이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부부 양쪽 모두 수정해야 하므로, 한쪽만 고치면 중복이나 누락이 생깁니다. 같이 정리하세요.

배우자가 프리랜서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아니면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이 경우 공제 항목과 방식이 달라지므로, 근로자 쪽에 몰 수 있는 것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중간에 한쪽이 퇴사했습니다.

퇴사한 쪽은 결정세액이 작거나 0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공제를 몰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재직 중인 배우자 쪽으로 모으는 것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확인한 곳

맞벌이 배분 시뮬레이션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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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11일 작성일 기준입니다. 공제 요건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부부 중 한쪽이 육아휴직 중이라면 공제 배분 계산이 달라집니다. 육아휴직급여 2026 — 첫 3개월 월 250만 원, 부부가 같이 쓰면 450만 원까지

머니생활 지기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편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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