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는 11월 하순에 나오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요즘 “공제가 14억으로 오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오른다”는 뉴스가 많은데, 이건 정부가 8월에 낸 세법개정안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2027년 6월 1일 기준 과세분부터 적용하겠다는 안입니다.
그러니 올해 받는 고지서는 지금 방식 그대로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그 밖에는 9억 원까지 빼 주고, 나머지의 60%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내 집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올해(2026년) 계산 방식
| 항목 | 2026년 고지분 |
|---|---|
| 기준일 | 6월 1일 현재 가진 주택 |
| 공제액 | 1세대 1주택 12억 원 · 그 외 9억 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 × 60% |
| 세부담 상한 | 작년 세금의 150%까지 |
| 고지·납부 | 11월 하순 고지 · 12월 1~15일 납부 |
여기서 나온 세금에서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부분을 빼 주고,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을 더 깎아 줍니다.
우리 집은 대상일까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종부세가 없습니다
- 2주택 이상 — 가진 집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9억 원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합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세율표 (주택분, 개인)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 원 이하 | 0.5% | 0.5% |
| 6억 원 이하 | 0.7% | 0.7% |
| 12억 원 이하 | 1.0% | 1.0% |
| 25억 원 이하 | 1.3% | 2.0% |
| 50억 원 이하 | 1.5% | 3.0% |
| 94억 원 이하 | 2.0% | 4.0% |
| 94억 원 초과 | 2.7% | 5.0% |
3주택 이상이라도 과세표준 12억 원까지는 같은 세율이고, 그 위부터 무거워집니다.
계산 예시 — 과세표준까지
| 경우 | 공시가격 | 과세표준 | 세율 구간 |
|---|---|---|---|
| 1세대 1주택 | 15억 원 | (15억 − 12억) × 60% = 1억 8천만 원 | 0.5% |
| 2주택 합계 | 15억 원 | (15억 − 9억) × 60% = 3억 6천만 원 | 0.5~0.7% |
같은 15억 원어치 집이라도 한 채냐 두 채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두 배 차이 납니다. 여기서 세율을 곱한 뒤 재산세 중복분과 1주택자 공제를 빼야 실제 고지액이 나오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구분 | 조건 | 공제율 |
|---|---|---|
| 고령자 | 60세 이상 / 65세 이상 / 70세 이상 | 20% / 30% / 40% |
| 장기보유 | 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이상 | 20% / 40% / 50% |
| 합산 한도 | 두 공제를 합쳐 | 최대 80% |
오래 산 집이 한 채뿐인 어르신이라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70세에 15년 넘게 보유했다면 고령자 40%와 장기보유 50%를 더해도 한도 80%까지만 깎입니다.
내년엔 무엇이 바뀌나 (정부안)
| 항목 | 지금 | 세법개정안 |
|---|---|---|
| 1세대 1주택 공제 | 12억 원 | 실거주 14억 원 · 비거주 9억 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1주택 등 70%(2027년~) · 3주택 이상·조정지역 80%(2028년~) |
| 첫 적용 | — | 2027년 6월 1일 기준 과세분 |
실제로 살고 있는 한 채라면 공제가 늘어 유리해지고, 살지 않는 한 채나 여러 채를 가진 경우는 부담이 커지는 방향입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안이라 연말 처리 결과를 보고 이 글을 고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를 못 받으면 안 내도 되나요?
종부세는 국세청이 고지하는 게 원칙이지만, 받지 못했다고 세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12월 초에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해 보세요.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워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은 고지서와 홈택스 안내를 따르세요.
6월 2일에 집을 팔았는데 제가 내나요?
네.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1년치를 냅니다. 재산세와 같은 기준입니다.
확인한 곳
계산 구조·공제액·세부담 상한·장기보유 공제는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세율표는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 안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정책브리핑(2023년 시행령 개정)과 2026년 세법개정안 해설(현행 60%)을, 내년 개편 내용은 8월 세법개정안 해설 자료를 따랐습니다. 과세표준 예시는 직접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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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개인 상황(공동명의·합산배제·임대주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