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월 60만 원 — 쉬고 있는 청년이 받을 수 있는 돈 정리

일을 쉬고 있는 동안 받을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여러 갈래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실제로는 고용보험 이력이 있느냐로 먼저 갈리고, 그다음 쉰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로 갈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쪽만 보면 됩니다.

한 줄 요약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월 60만 원 × 6개월(부양가족 있으면 최대 월 100만 원),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과정에 따라 50만~350만 원입니다. 둘 다 고용24에서 시작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경우엔 어느 쪽인가

상황해당 제도성격
직장에서 나왔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있음실업급여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부족 · 첫 취업 준비국민취업지원제도상담·훈련 + 수당
구직을 오래 쉬어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청년도전지원사업프로그램 참여 + 참여수당
지역 청년 대상지자체 청년수당시·도별 별도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 월 60만 원, 고용보험이 없어도 됩니다

구직자에게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을 연계하면서 수당을 주는 제도입니다. 1유형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을 매달, 최대 6개월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금액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2유형은 수당 대신 취업활동 비용과 훈련 연계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2026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씩 6개월, 모두 36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18세 미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명까지 붙어 월 100만 원까지 받습니다.

1유형은 들어가는 길이 셋입니다. 일한 경험이 있느냐, 청년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1유형 구분나이가구 소득재산일한 경험
요건심사형15~69세중위소득 60% 이하4억 원 이하
(청년 5억 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15~69세중위소득 60% 이하4억 원 이하100일·800시간 미만
선발형 청년특례15~34세
(군복무 시 최대 37세)
중위소득 120% 이하5억 원 이하선발 심사

요건심사형은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선발형은 이름 그대로 예산 안에서 뽑는 방식입니다. 고용24도 중위소득 60%를 넘는 청년이나 최근 2년 동안 일한 경험이 없는 청년은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첫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신청은 해볼 만하지만, 된다는 전제로 생활비 계획을 세우진 마세요.

1유형에서 떨어지면 2유형으로 갑니다. 청년(15~34세)은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훈련에 참여하면 하루 1만 원씩 월 최대 20만 원을 6개월 받고, 취업하면 40만 원이 나옵니다. 35~69세 중장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취업하고 나서도 취업성공수당이 있습니다.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일자리에 들어가 6개월을 다니면 50만 원, 12개월을 채우면 100만 원이 더해져 모두 150만 원입니다. 다만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참여자가 대상이라, 청년특례로 120% 구간에서 들어갔다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 최대 350만 원,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구직활동을 오래 쉬었거나 취업 의욕이 낮아진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상담과 집단 활동을 하면서 참여수당을 받고, 프로그램을 끝까지 마치면 이수 인센티브가 따로 나옵니다. 단기·중기·장기로 나뉘어 기간과 금액이 다릅니다.

과정기간참여수당이수구직활동취업최대
단기5주 이상50만 원———50만 원
중기15주 이상150만 원20만 원—50만 원220만 원
장기25주 이상250만 원20만 원30만 원50만 원350만 원

대상은 만 18~34세 가운데 최근 6개월 동안 취업도 교육도 직업훈련도 없었던 청년입니다. 취업 인센티브는 과정을 마친 뒤 6개월 안에 취업해 3개월을 다녀야 나옵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소득·재산 요건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 쉰 기간과 상담·설문으로 대상을 가립니다. 최근에 짧은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적으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지역 운영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세 가지를 한 줄로 비교하면

구분국민취업지원 1유형국민취업지원 2유형청년도전지원사업
소득 요건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 120%)
청년 없음 · 중장년 100% 이하없음
주는 돈월 60만 원 × 6개월
(가족 있으면 최대 월 100만 원)
청년 훈련수당 월 최대 20만 원 × 6개월 + 취업 시 40만 원과정별 50만~350만 원
주로 누가저소득 구직자(일한 경험이 없어도 선발형으로 신청 가능)1유형 요건에서 벗어난 구직자구직을 오래 쉬었던 청년
신청처고용24고용24고용24 또는 지역 운영기관

헷갈리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있으면 실업급여부터, 없거나 끝났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그리고 구직 자체를 손 놓은 기간이 길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먼저 보면 됩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받는 건 안 되지만, 순서대로 이어가는 건 가능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마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넘어가는 경로를 상담에서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순서 — 구직등록이 먼저입니다

  1. 고용24(work24.go.kr) 가입 후 워크넷 구직등록. 거의 모든 지원이 이걸 전제로 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 고용센터 상담 일정 안내
  3.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역 운영기관(청년센터·지자체 위탁기관)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둘 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수당이 나옵니다. 신청하자마자 입금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알바와 중복

  • 소액 아르바이트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소득 기준이 걸립니다. 신고 없이 일하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와 동시 수급은 안 됩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넘어가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 지자체 청년수당은 별도 공고입니다. 서울·경기 등 지역마다 시기와 금액이 다르니 구직등록 후 공고를 확인하세요
  • 참여 중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이 따로 나옵니다. 6개월 근속 50만 원, 12개월이면 모두 150만 원(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을 한 번도 든 적이 없어도 되나요?

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가장 큰 차이가 이 부분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소득이 합산되나요?

네, 1유형은 가구 단위로 소득·재산을 봅니다. 다만 15~34세는 청년특례로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까지 선발형 신청이 됩니다. 부모님 소득이 있어도 미리 접지 말고 고용24 모의 판정부터 해보세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몇 살까지인가요?

만 18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여기에 최근 6개월 동안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어야 하고, 상담에서 구직단념 정도를 평가해 대상을 정합니다.

수당은 언제 들어오나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매월 활동을 인정받은 뒤 지급됩니다. 활동 보고를 빠뜨리면 그달 지급이 밀립니다.

확인한 곳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과 상담 예약은 고용24에서 합니다. 금액·소득·재산·연령 기준은 고용24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와 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2026년 9월 28일 확인)를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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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28일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금액과 요건을 갱신했습니다. 수당 금액·소득 기준·연령 요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고용24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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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적이 있다면 실업급여부터 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 월급과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 금액과 총액이 나옵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있어 실업급여 쪽이 맞다면 실업급여 신청 방법 2026 — 구직등록부터 첫 입금까지에 순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표 사진: 한국폴리텍대학,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머니생활 지기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5일 · 편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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