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신청 —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소송 없이 받는 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소송을 따로 하지 않고도 국가 심의를 거쳐 배상을 받는 제도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청은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만 받습니다.

그동안은 기업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하거나, 정부가 주는 구제급여를 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방식으로 바뀌었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 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배상금을 정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정문 —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신청 안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신청 —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시행일2026년 10월 8일(목)
신청 기간2026년 10월 8일 ~ 2027년 4월 7일(수), 6개월
누가 심의하나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국무총리 소속, 10월 중 구성)
소송 필요 여부필요 없음 — 신청서와 증빙서류로 심의
배상 항목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
온라인 신청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www.healthrelief.or.kr)
전화 문의콜센터 1833-9085

가습기살균제 배상금 — 어떤 항목으로 받나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생긴 건강 피해로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항목별로 나눠 정합니다.

  • 치료비·간병비 — 실제로 들었거나 앞으로 들 치료와 간병 비용
  •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 피해 때문에 일하지 못해 잃은 소득. 정부 대책에서는 이를 “소극적 손해”로 분류합니다
  • 장례비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지연이자

치료비는 받는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받는 일시금과, 일부를 먼저 받고 치료비는 계속 받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치료가 길게 이어질 것 같다면 뒤쪽 방식이 맞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미리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항목별 금액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을 짐작해서 적지 않았고, 기준이 발표되면 바로 더하겠습니다.

이미 피해 인정을 받은 분 — 동의만 하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은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포털에 들어가 예전에 냈던 서류를 그대로 써도 된다는 동의 절차만 거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소득자료나 진료기록 같은 서류를 더 낼 수는 있습니다. 일실수익은 소득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일을 못 하게 되기 전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 이후 새로 다닌 병원의 진료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집계로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피해를 신청한 8,035명 가운데 5,942명이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신청 방법 — 온라인·방문

  1. 온라인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올립니다
  2. 세종 방문 —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세종시 어진동)
  3. 서울 방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 창구(은평구 불광동)
  4. 상담만 먼저 —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류를 다 모으지 못했더라도 2027년 4월 7일 전에 콜센터(1833-9085)에 먼저 물어보고 신청부터 해 두세요. 부모님이나 가족 중 피해자가 있다면 이 날짜를 꼭 알려 드리세요.

달라진 점 — 소멸시효와 국가 책임

2025년 12월 정부가 확정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는 배상 말고도 피해자에게 중요한 변화가 담겼습니다.

  • 장기 소멸시효 폐지 —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지지 않게 했습니다
  • 단기 소멸시효 중단 — 배상금을 신청한 때부터 지급이 결정될 때까지는 시효가 흐르지 않습니다
  • 국가와 기업이 공동 부담 — 기존에는 기업만 책임졌습니다. 중단됐던 정부 출연도 2026년 100억 원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 치료비 대납 — 피해자가 본인부담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정산받던 불편을 없애는 방향입니다

대책에는 피해 학생의 중·고교 인접 학교 우선 배정, 대학 등록금 일부 지원, 군 복무 시 호흡기 부담이 큰 근무지 제외 같은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부처별로 순서대로 시행되므로, 해당된다면 콜센터에 지금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송을 이미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문에는 진행 중인 소송과의 관계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소송 대리인이나 콜센터(1833-9085)에 먼저 확인하세요. 둘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어느 쪽을 정리해야 하는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피해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배상은 가습기살균제로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인정을 받은 적이 없다면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 종합포털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744)에 문의하세요.

배상금은 언제 나오나요?

심의위원회가 10월 중 구성되고 그 뒤 심의를 시작합니다. 지급 시기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정이 발표되면 이 글에 더하겠습니다.

확인한 곳

국무조정실 2026년 10월 7일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시행, 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원문과, 기후에너지환경부·국무조정실 2025년 12월 24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정책브리핑)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 www.healthrelief.or.kr
  •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 콜센터 — 1833-9085 · 국무조정실 044-200-6080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044-201-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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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진: *Youngjin,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 2026년 10월 7일 기준입니다.

머니생활 지기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0일 · 편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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